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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건설 항목 구획 설계 요구
무석혜산경제개발구 낙사 종합 개발구 일반적 건설항목구획설계를 대상한 요구조건
본개발구의 입주기업 구획방안이 비준에 통과하는 것을 확보하기위하여,본 개발구에서는 각 기업의 건설구획에 대하여 아래와같은 요구들 들었습니다:
1.용지
범위및조건:전체
구획은
안내도에
확정된
법위를
따라야
하며면적과
변경은
토지국에서
측양한
설계도를
기준으로
하여야
합니다.(개발구
사무실에서
면비로
용지
범위
안내도를
제공함)
2.건축밀도:≤45%.(특별전지≤35%)
3.녹화율:≥35%
4.건축물
높이
한정,산업분구에
따라
통일
요구.
5.도로위의
홍선:도로의
등급에
따라요구하며
개발구에서
직접
컨트롤합니다.
6.건축물
후퇴:건축물은
312국도 도로위의 홍선에서 40미터 떨어져야 함;건축물 후퇴 컨트롤선(엔담)은 도로측 5미터, 부근의 공장과의 경계는≥4미터입니다.
7.출입구
한정:주요도로(낙사대도)는
원칙상으로
볼시
출입구를
설입하지
않기
때문에
특수
정황일시
단독적으로
유관부문에
심사를
받아야
합니다.차간도로는
매공장에
출입구를
하나씩
설치하며
비교적
규모가
큰
기업들은
따로
운송차량
출입구를
증가
설치
하여도됩니다.
8.시외
지평
표준높이:개발구의
표준높이의
설계에
따르자면
출입구
도로
표준높이와
호상연결
되어야
합니다.공장구역
시외
지평은
도로가
이어진
곳보다≤20센치 미터
높습니다.
9.주차장
요규:개발구
구획에
따라
총
평면도중에
합리하게
배치되여
있습니다.
10.각종
지상지하
및
공간한정혹은요구:일반적으로
파이프와라인은
땅밑에
깔렸으며
개발구
종합
구획과
친밀히
잇어져
있습니다.
11.건축
형식및환경협조요구:건축단체입면은
참신하고
미관적이여야
합니다.초보적으로
단체입면및칼라의
설계시
개발구
전체구획과
호상
어울려야
합니다.만약시
엔담이
필요하다면
엔담의
형식,높이등은
개발구의
통일
요구에
따라야
합니다.
도로측의 엔담:전부 통일적으로 개방식(투명한 녹색)엔담이고 건축물의 기반부문은 벽돌과 시멘트를 혼합한것이며 도로 변표준높이를 40센치미터 초과하였으며 엔담총높이는210센치미터의 표준으로 개발구의 표준도면 기본 요구에 따라 설계하여야 합니다.기타 엔담의 설계 방안은 개발처의 동의를 경과하여야 합니다.
12.종합시설
수량
및
지표요구는
유관한
규범표준에
따라
진행하여야
합니다.
13.심사신고요구:개발구에서
제공한
지형도면은
구획설계
요구에따라
총
평면구획을
배치함;동시에
단체건축평,입,단면도
및
시외환경설계도를
심사
신고
받어야 합니다.
14.기타:총도면의
배치는
시외도로,녹화,정화조등
마저도
포함하여야
하며
건축물모작에
시내외
지평의
절대표준높이,층높이,컨트롤
축선치수와
방선의
의거를
표시하여야함;위탁을받은
탐사
설계단위의
탐사
설계자격,업무범위는
필히
유관규정에
복합하여야함;용지
범위내에
공수,배수,수리,인방공정,시정,교통,녹화와문물고적등이
인접되는
문제들은
유관부문의
의견을
구하여야
합니다.건설공정
허가증서를
신청하려면
구내
교통,환경보호,소방,국토,건설들
부문의
서면의견을
구하여야
합니다.
본 요구는 입주기업의 구획시 참고로만 사용되며 정식 구획 심사시 응당 무석시 구획국 혜산분국에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모작한<건설항목 구획설계조건 통지서>에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.
무석혜산경제개발구낙사종합구
2002년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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