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낙사개발구 구획건설항목 취급단계
건설회사에서는 기획부문의 비준을 받은다음 기획부문에서 비준한 문서와 실측지도3매를 들고(일반적으로의 비례는 1:500~1:2000,건설회사에서는 그중1매의 지도에 용지의 범위를 밝혀야함)신고건설처에 신고건설할수 있습니다.건설회사의 이후 수속의 편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획국 신고건설단위에서는 전부 신고건설중 써넣어야할 양식표(일반적으로 총3매)를 한꺼번에 건설회사에 교부합니다.[설명1.기획부문에서는 입항 및 심사허가를 진행하고 개발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지도를함.실측지형도면은 개발처직원들에게 위탁하여 측회혹은 제공할 수 있다.]
새로증가,부분새로증가용지 혹은 개변,부분개변용지성질에 인접한 항목의 처리 절차는 선지→
방안→
정점→
공정허가증서→
준공검수;새로증가,부분새로증가용지
혹은
개변,부분개변용지성질에
인접하지않은
항목의
처리
절차는
정점→
방안→
공정허가증서→
준공검수.[설명2.취급단계도면참조]
건설측의 이익을 확보하기위하여 건설측에서는 당기절차 진행시 전 절차의 전부 문서및도지를 제출하여야 한다.
처리과정중 수요되는 문서와 복사본은 건설부문에서 책인하고 제공한다.
취급단계도면(반면에 있음).서식1은 새로증가,부분새로증가 용지의 개변,부분개변용지성질에 인접한 항목에적합함 ;
서식2는 새로증가,부분새로증가 용지의 개변,부분개변용지성질에 인접하지않은 항목에 적합함.
건설신고의 신고접속 시간은 매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이고 지점은 구획분국 건설신고처입니다.(혜산구기관 대문안의 왼쪽빌딩입니다.)
주의:취급단계도면중 쓰여있는 문자들은 일반적으로 구획국에서 진행한 사항들이고 밑줄이있는 문자들은 건설부분에서 진행한사항들있니다.
[설명3.본문서는
낙사진개발구사무실에서
무석시구획국혜산분국의
제공한문서에따라
편집하여
프린트한
것이며
설명부분은
개발처에서
가주한것입니다.]
|